◯ 12월 5일, 특허청(KIPO)은 오스트리아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행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국내 출원인은 오스트리아에서의 특허출원시 심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에서 출원되는 오스트리아의 국제출원에 대하여도 KIPO의 심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는 특허협력조약(PCT)상 국제단계의 심사에서 국제조사 혹은 국제예비심사에 대해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받은 출원인이 여느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출원인이 PCT-PPH 절차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사 혹은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한 기관이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이어야 함
◯ 또한 KIPO는 지난 12월 5일에 유럽 특허청(EPO)과 국내 출원인의 EPO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제출 의무 면제에 관한 업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KIPO의 김호원 청장은 지난 12월 3일에 독일 뮌헨의 EPO 본부에서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과 청장회담을 개최한 바 있음
◯ 한편 KIPO의 김호원 청장은 오스트리아 특허청 및 EPO와의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유럽으로의 특허출원 절차가 간소해질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특허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