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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상표심사의 일관성 검토 프로그램 상설 운용 예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2-4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2-05

〇 12월 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상표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출원인이 당국으로 하여금 상표심사의 일관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신청하는 프로그램인 「일관성 검토 시범 프로그램(Consistency Initiative Pilot Program)」을 상설 프로그램으로 전환ㆍ운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USPTO는 「일관성 검토 시범 프로그램」의 운용 성과를 검토한 결과 동 시범 프로그램을 상설화시키는 것이 출원인과 당국 모두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함
  - USPTO의 설명에 따르면 동 프로그램은 (1) 당국의 심사 업무가 일관적이지 않은 일부 사례들에 대해 출원인이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의미한 도구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2) 당국의 심사 품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함

〇 USPTO는 이번에 「일관성 검토 시범 프로그램」을 상설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서 (1) 실체 사안 및 절차 사안(substantive or procedural issues)과 (2) 상품ㆍ서비스의 식별에 관한 사안(issues involving identifications of goods and services)으로 나누어 동 프로그램의 신청에 관한 지침서를 마련ㆍ발표함
  - 동 지침서에 따르면 출원인은 USPTO가 그의 상표출원이나 최근 상표등록을 일관적이지 않게 처리했다고 여겨지는 경우 그에 대해 당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음
  - 그리고 동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출원인은 (1)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당국의 행위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2) 문제가 된 출원 및 상표등록을 열거해야 하며, (3) 해당 신청의 성격 및 특성 등을 신청서 상단에 기재해야 함

〇 실체 사안 및 절차 사안에 대한 동 프로그램 신청 지침은 다음과 같음
  - 출원인은 상품 및 서비스의 식별에 관한 사안들을 제외하고 실체 사안 및 절차 사안들이 당국에 의해 사례별로 현저히 다르게 처리된 경우 동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음
  - 출원인이 동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문제가 된 출원과 비교 대상 출원이 모두 심사 중인 상태이거나 혹은 문제가 된 출원과 등록상표가 동일한 법적 주체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2) 문제가 된 상표등록이 최근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3) 문제가 된 출원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며, (4)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당국의 행위가 이미 발생한 것이라야 함
  - 한편 제3자는 이러한 「일관성 검토 시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음

〇 상품ㆍ서비스의 식별에 관한 사안에 대한 동 프로그램 신청 지침은 다음과 같음
  - 출원인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근거한 출원 및 등록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식별에 관한 사안들이 당국에 의해 사례별로 현저히 다르게 처리된 경우 동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음
  - 출원인이 동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문제가 된 출원과 비교 대상 출원이 모두 심사 중인 상태이거나 혹은 문제가 된 출원과 등록상표가 동일한 법적 주체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2) 문제가 된 등록상표가 최근 2년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분류 체계의 최신 개정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3) 문제가 된 출원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며, (4) 일관적이지 않은 처리로 의심되는 당국의 행위가 이미 발생한 것이라야 함
  - 그리고 실질 사안 및 절차 사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는 이러한 「일관성 검토 시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음

〇 출원인으로터 동 프로그램에 따른 신청이 접수되면 USPTO는 즉각적으로 해당 신청을 검토ㆍ고려하며 그러한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4~6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 그러나 당국이 출원인의 동 프로그램 신청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으며, 문제가 된 사례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달리 처리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여하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