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토론회(知识uc0产uc0权枕휼刹问uc0题uc0论uc0坛)」를 개최하여 중국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의 최근 개정에 관해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
◯ 동 토론회에서 SIPO는 중국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의 최근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행정력이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함
① 2011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행정력 강화
- (제27조 저작물 사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물 사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당사자 약정에 의하도록 규정함. 하지만 제27조 단서규정은 당사자 약정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와 관련 기관이 정한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47조 위법행위에 대한 법집행 및 행정력 투입)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을 해친 경우에는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권리침해행위 금지명령, 불법 복제품 몰수·폐기, 벌금 부과 등과 같은 행정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2011년 상표법 개정안에 따른 행정력 강화
- (제64조 내지 제66조 공상행정관리총국의 행정조치) 상표법 개정안은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직권으로 침해물품을 몰수 혹은 파기하거나 침해행위가 발생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③ 2012년 특허법 개정안에 따른 행정력 강화
- (제60조 특허침해 행위의 정지)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처가 특허침해 행위자에게 침해행위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침해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64조 특허침해 행위 조사 거부에 대한 직접 처벌)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 행정부서의 법집행을 거절 혹은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치안관리사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와 같은 SIPO의 설명에 대하여 동 토론회에 참석한 법학자들은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행정력을 약화시키고 사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관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함
- 중국 인민대학교의 류츈티엔(刘卒?) 교수는 중국이 법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직권 행사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식재산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과도한 개입이나 관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함
- 중국 사회과학원의 리밍더(李明德) 교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중국내 외국 기업의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이 급속히 발전한 데에는 중국 행정기관의 지식재산보호 업무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설명하고 중국 행정기관이 지식재산집행을 위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함
- 저장성(浙江省) 최고인민법원의 주껀차이(周根才) 법원장은 지식재산 부문에서의 행정력의 강화는 사회주의 사회인 중국에서 합리적인 것이라고 평가함. 주껀차이 법원장은 또한 현재 중국에서 법원에 접수되는 지식재산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률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이 주도적으로 지식재산침해 사건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서남 정법대학교의 교수들은 지식재산보호에 대하여 행정적 보호가 약화되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 될 것이며 행정력의 개입 감소에 반비례하여 사법적 보호가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