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10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福岡地裁)은 하카타오리공업조합(博多織工業組合)이 일본화장홀딩스(日本和装ホールディングス)社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소송에서 하카타오리공업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고 일본화장홀딩스社의 승소를 판결함
- 이 사건에서 하카타오리공업조합은 일본화장홀딩스社가 「하카타오비(博多帯)」라는 인증마크를 붙인 의류를 판매한데 대해 「하카타오비」가 전통 공예품인 「하카타오리(博多織)」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제가 된 의류의 제조ㆍ판매를 중지시켜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함
* 하카타오리(博多織)는 하카타 지방에서 나는 전통옷감으로 국가 전통 공예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하카타오리를 재료로 만든 기모노용 허리띠 등을 ‘하카타오비(博多帯)’라고 칭함
〇 이에 대해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상품에 산지나 상품명을 표시할 수 없게 되면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약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시하고, 「하카타오비」는 거래상 필요한 정보인 산지나 제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화장홀딩스社가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또한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일지라도 해당 지역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에 필요한 표시로서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판단을 내림
〇 일본은 지역과 상품의 이름을 조합한 지역브랜드가 지역산업을 진흥한다는 관점에서 2005년 상표법 개정부터 그러한 지역브랜드를 지역단체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하카타오리공업조합은 2007년에 하카타産 견직물에 대해 「하카타오리」라는 상표를 지역단체상표로 등록함
- 일본화장홀딩스社는 2009년부터 「하카타오비」를 제조하기 시작했으며, 하카타오리공업조합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을 당한 이후 「하카타오리」가 아닌 「하카타오비」로 인증마크를 붙여서 판매를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