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1일, 유럽연합(EU) 의회는 단일특허, 언어, 단일특허법원으로 이루어진 EU 단일특허제도의 채택과 관련하여 표결을 진행한 결과 이들 3개 법안을 모두 승인함
- 표결에 붙여진 법안은 (1) 단일특허보호 신설 지역에서 강화된 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EU 의회 및 이사회 규정의 제안에 관한 법안(A7-0001/2012), (2) 적용 가능한 번역 합의와 관련하여 단일특허보호 신설 지역에서 강화된 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EU 의회 및 이사회 규정의 제안에 관한 법안(A7-0002/2012), (3) 특허분쟁의 소송관할제도 에 관한 법안(A7-0009/2012)임
- 이번 승인에 따라 1960년대 이후부터 30년 이상 계속 논의되어 왔던 EU 단일특허제도가 출범하게 됨
◯ (단일특허) 기존의 유럽특허시스템은 유럽 특허청(EPO)에 특허를 출원하여 허여된 후에도 이 특허의 효력이 EU 회원국에 미치기 위해서는 보호받고자 하는 개별 회원국에 특허유효성 신청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했으므로 번역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혁신의 장애 및 국제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지적되어 옴
- 그러나 EU 단일특허가 승인됨으로써 이제 모든 발명가는 EPO에 25개 EU 회원국에 효력이 발생하는 EU 단일특허의 출원이 가능하게 됨
- EU 단일특허 채택으로 기존에 평균 약 36,000 유로가 소요되는 비용이 약 4,725 유로로 대폭 감소될 예정임
◯ (언어) EU 단일특허제도 하에서 특허출원서 작성시 사용되어야 하는 언어는 EPO의 공식 언어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 1개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함
- 이들 3개 언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될 경우에는 3개 언어 중 1개의 언어로 번역된 출원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 한편, EU 의회는 EU에 위치한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들의 경우 번역비용 전액을 보상하고, 나아가 이들 기관의 특허 유지비용(renewal fees)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저렴한 수준에서 책정할 예정임
◯ (단일특허법원) EU 단일특허법원은 뮌헨, 파리, 런던에 소재할 예정이며 특허의 무효소송과 침해소송을 전담하며 그 판결 효력은 25개 회원국에 동일하게 미침
- 단일특허법원은 2011년 4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EU 회원국들의 국제협정(international agreement)을 통해 수립되며, 기존의 각국에서 진행되는 특허소송제도와 새로운 단일특허법원제도가 병행 운영됨
◯ (발효계획) 단일특허법원 수립에 관한 회원국의 국제협정은 2014년 1월 1일 또는 13개 회원국의 비준(단, 영국, 프랑스, 독일이 포함되어야 함)이 있으면 발효됨
- 다른 두 개의 법안 역시 2014년 1월 1일 또는 회원국의 국제협정의 효력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