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3일, 대법원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유명상표를 모방한 모조품을 판매한 사건에서 당해 쇼핑몰 운영자의 문제가 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동 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동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음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김 모씨는 영국 ViVienne Westwood社의 유명상표를 모방한 가방 및 핸드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쇼핑몰 홈페이지에 ViVienne Westwood와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한다고 공지하는 등 판매상품이 모조품임을 밝힘
- 김 모씨는 2010년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조품을 판매한 행위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1심과 2심에서는 김 씨가 판매한 물건이 가짜 상품임을 쉽게 알 수 있고 구매자들이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함
< ViVienne Westwood社의 상표>

◯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김 모씨의 모조품 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하고,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기로 결정함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됨
- 그러므로 비록 구매자가 상품 구매 당시에 모조품임을 알고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았더라도,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위조상표로 인하여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그 위조상표를 사용하거나 위조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