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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통권  2012-5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2-12

◯ 12월 12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3~2017년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함
  - 이번 종합계획은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전문 인력의 역량을 기업 및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립된 것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2008년에 「제1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및 정부 부처들은 이번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지식재산 전문 인력의 규모를 5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임
  -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은 2017년까지 지식재산 인력 30만 명을 교육을 통해 배출하고, 범국가적 지식재산 교육허브를 구축할 예정임
  - 또한 정부 부처들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지식재산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총 3,145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종합계획은 (1)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2)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3) 창조적ㆍ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 (4) 지식재산 인재저변 확대, (5)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구축의 5대 부문에 관한 21개 중점과제들로 구성됨

◯ 향후 각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반영ㆍ시행할 예정임
  - 정부 부처들은 또한 인력양성 종합계획 추진상황 검토 및 협조를 위한 「지식재산인력양성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