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특허 실시허가계약의 등기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중국의 특허 실시허가계약 등기제도를 소개함
- 중국에서는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의 증가에 따라 특허 실시허가계약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SIPO는 특허 실시허가계약 등기에 관한 대중들의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동 제도를 소개함
* SIPO는 현재 우슈첸(武树辰) 변리사를 통하여 특허 실시허가계약 등기제도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이번 소개 자료는 동 보고서의 일부임
** 현행 중국 특허법상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SIPO에 등기해야 하며, SIPO는 특허권 양도계약의 내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 SIPO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특허 실시허가계약 등기 건수는 약 1만 2천 건에서 약 2만 1,800 건으로 증가함
◯ SIPO는 현행 중국 특허법상 특허 실시허가계약 등기제도에 관한 규정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 (특허 실시허가계약 등기신청 요건) 중국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 실시허가계약에 관한 등기 신청은 특허 실시허가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등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설정 가부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함
- (비밀유지의무) 특허권 양도시 당사자들은 특허 실시허가계약의 내용 또는 기술 등 주요 정보에 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
- (특허 실시허가계약 등기의 효력) 중국의 특허 실시허가계약 등기는 특허권의 양도를 관리하고 일반 공중에게 공시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에 불과하며, 특허 실시허가계약 자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