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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집행자문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2-5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2-21

◯ 12월 19~2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집행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ACE)는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조 및 불법 복제 행위 근절에 관해 논의함
  - 동 회의에 참석한 정부 대표들은 (1) 위조 및 불법 복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그에 대한 방지, (2)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위조 상품의 처리, (3)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등에 관해 전문가 발표를 청취하고 논의하였으나, 집행자문위원회의 향후 작업 계획에 대한 검토로 인해 원활한 논의를 진행하지는 못함

◯ 집행자문위원회의 향후 작업과 관련해 선진국으로 구성된 B 그룹(Group B)은 동 위원회의 중요성 및 효과적인 지식재산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함
  - 그리고 개발아젠다그룹(Development Agenda Group, DAG)을 대표해 브라질은 국가별로 상이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공공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방향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경제적 대안에 관한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동 회의에 참석한 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WIPO의 집행자문위원회가 지식재산집행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리고 집행자문위원회의 Thomas Fitschen 의장은 지난 2012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된 제7차 집행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안건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 한국은 WIPO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대안적인 분쟁해결체제의 운영 및 관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 연구 결과를 제9차 회의에서 발표하도록 요청함
  - 페루는 위조 및 불법 복제 행위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회원국들의 개발수준을 고려한 예방책, 정책 및 성공 사례들의 확인을 요청함
  - Thomas Fitschen 의장은 한국과 페루의 제안을 집행자문위원회의 향후 업무 계획으로 상정하고, 허위 소송(sham litigation) 등과 같은 집행절차 남용 방지에 관한 DAG 제안 등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