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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조품거래방지협정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심리 청구 철회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nfojustice.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12-5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2-20

◯ 12월 20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요청한 위조품거래방지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심리 청구를 철회함
  -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원회는, EU 의회가 지난 2012년 7월 4일에 ACTA의 승인 여부에 관한 찬반 투표에서 반대 478, 찬성 39의 표로 ACTA 승인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과 별개로, ACTA가 유럽조약 특히 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평결해 줄 것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요청한 바 있음


◯ EU 의회의 David Martin 의원은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EU는 EU 의회의 승인 없이는 동 협정에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함
  - 유럽 Free Internet Infrastructure 재단의 Ante Wesselles는 2012년 초만 해도 EU 집행위원회가 ACTA가 유럽조약 및 기본권헌장을 완전히 따르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ACTA에 대해 법원에서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판결을 두려워하여 심리 청구를 철회했다고 평가함


◯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철회 결정으로 ACTA는 EU의 논의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으나, 아직도 ACTA는 다른 국가들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음
  - ACTA 제40조에 따르면 ACTA는 회원국 중 6번째 국가의 비준, 승인 또는 재가를 통해 자동으로 발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현재 일본만이 동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미국 국내 여론 및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는 동 협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 한편 2013년 4월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ACTA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 유럽 내에서 ACTA가 사장된 것에 대해 ACTA 회의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및 향후 어떤 행보를 취할지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