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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소비자의 저작물 이용의 자유 확대 정책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o.gov.uk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2-5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2-20

◯ 12월 20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소비자의 저작물 이용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함
  - 이번 정책은 활발한 이동성 및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의 저작권 체계를 반영하여 저작권법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며, 신규 정책에는 개인적 사용, 패러디와 인용을 위한 저작물 복제를 허용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번 정책은 디지털 시대에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확대해야 한다는 2011년 5월에 발표된 「Hargreaves Review」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UKIPO가 지난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2년 3월 21일까지 공청회를 개최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것임
  - 이번 정책은 기존의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저작권법의 이용에 혼동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영국 정부는 이러한 개정사항을 통해 향후 10년간 영국 경제에 최소 5억만 파운드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번에 새로이 발표된 저작권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사적 복제(Private copying) : 음악 파일 모음집이나 전자책과 같은 것을 태블릿 PC, 핸드폰 또는 개인 클라우드에 옮기는 등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장비나 장치에 자신이 구매한 디지털 콘텐츠를 복제할 수 있으며, 이는 다만 온전히 개인적 이용으로만 엄격히 제한됨
  - 교육 목적 : 교육 분야의 저작권 라이선싱을 간소화하여 교사들이 교실에서 쌍방향 화이트보드 또는 유사기술을 통해 저작물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거리 학습 교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인용 및 뉴스 보도 : 인용의 사용이 공정 이용이며 출처가 명시되는 한 저작물의 인용 허용을 더욱 확대함
  - 패러디, 캐리커처 및 모방(Parody, caricature and pastiche) : 공정이용을 기반으로 진정한 패러디(genuine parody)를 위한 제한적 복제를 허용하나 패러디를 가장한 복제는 금지함
  - 조사 및 사적 연구(Research and private study) : 비상업적 연구 및 사적 연구의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음성녹음, 영화, 방송물 등을 복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이용자 복제(user copying)와 도서관 복제(library copying)가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