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8일,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는 터키 통신국(Turkish Telecommunications Directorate, TIB)이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것과 관련하여 엄격한 법 체제 없이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평결을 내림
◯ 동 사건은 터키의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구글 웹사이트의 무차별적 차단과 관련한 것임
- 터키 통신국은 인터넷 상에서 터키의 특정한 인물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고 있는 29세의 Ahmet Yildrim가 사용하는 한 개의 구글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명령(2009년, 터키 Dnizli 형사법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다른 구글 웹사이트에도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함
- Ahmet Yildrim은 자신의 학업 관련 콘텐츠가 포함된 구글 웹사이트에까지 접속할 수 없게 되자 2010년 1월 터키정부를 상대로 ECHR에 소를 제기함
- Ahmet Yildrim은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10조(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형사절차와 무관한 웹사이트에 대한 자신의 접근을 차단한 것은 정보 및 아이디어를 수신하고 전송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해 TIB는 모든 구글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만이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항변함
◯ ECHR은 이번 판결에서 정보의 접근에 대한 제한은 오로지 유럽인권협약에 부합하는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함
- 또한 법원은 터키의 법(No.5651)은 형사적 범죄 혐의가 있는 콘텐츠가 인터넷 상에 게재된 경우 법원이 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TIB는 위 형사절차와는 무관한 모든 웹사이트를 차단했으며, Denizli 법원의 명령은 인터넷 접근 제한이지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
- 또한 법원은 인터넷은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실천하는 주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TIB가 이러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