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2년 12월 11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2012년 11월 2일에 개최된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의 제37차 회의 주요 내용을 공개함

〇 강력하고 안정적인 특허권의 조기 설정을 위한 방안으로서 미국 발명법상 등록 후 재심 제도의 검토에 관한 특허제도소위원회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특허권의 조기 설정을 위해 등록 후 재심 제도를 도입했으며, 동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그 신청 시한을 9개월로 한정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 한편 이러한 신청 시한의 제한과 관련해, 의약품의 경우 그 승인 및 상품화를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약품 특허에 대하여는 등록 후 재심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미국 제약회사들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점은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강력하고 안정적인 특허권의 조기 설정을 위하여 미국 발명법상 등록 후 재심 제도를 도입․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당해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와 관련해, 등록 후 재심의 신청 자격을 ‘누구에게나’ 부여하되 무효심판의 경우에는 그 신청 자격을 ‘이해관계인’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등록 후 재심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며 특허권자의 안정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서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요컨대, 강력하고 안정적인 특허권의 조기 설정을 위하여 등록 후 재심 제도를 조속히 도입․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의 신청 자격에 대하여는 제도의 실제적인 운용을 통해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수정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〇 특허협력조약을 통한 국제출원의 편의성 향상 방안에 관한 특허제도소위원회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현재 PCT 국제출원을 위한 수수료 납부 방식이 수수료의 성격에 따라 JPO 또는 WIPO로 이원화되어 있어 수수료 납부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해 국제출원 수수료 및 JPO 이외의 국제조사기관에 대한 수수료 등에 대한 납부 방식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수수료 납부 절차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1978년 법률 제30호) 및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1990년 법률 제30호)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응이라고 판단되며,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