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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지방법원, Sega社와 Level5社 간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공판 진행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inside-games.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도쿄 지방법원
통권  2013-0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04

〇 2012년 12월 7일, 도쿄 지방법원은 Sega社가 자사가 보유한 터치 패널을 이용한 캐릭터 이동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Level5社를 제소한 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함
  - Sega社는 Level5社의 닌텐도 DS용 축구게임인 「이나즈마 일레븐」 시리즈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판매액의 10%에 해당하는 약 9억 308만 엔의 손해배상과 함께 문제가 된 상품의 제조․판매 금지를 요구함

〇 Sega社는 지난 2011년 10월, Level5社의 「이나즈마 일레븐」 시리즈에 포함된 기술이 동사의 화면 처리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제4258850호 및 제4807531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 이후 Sega社는 2011년 10월 20일자로 해당 내용을 Level5社에 통지하고, 라이선스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시도함
  - 그러나 양사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약 9개월간의 교섭을 중단하고 결국 Sega社는 Level5社에 대한 제소를 진행함

〇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는 축구 게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터치 패널 화면상에 표시되고 있는 캐릭터를 드래그 조작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임
  - 이 기술은 드래그 조작이 완료(손가락이 패널로부터 멀어짐)되기 이전에 그 궤적을 이용해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기술임
  - Level5社는 Sega社의 특허에 대해 해당 특허는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을 지시하고 있으며, 외형적으로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당사의 게임에서는 그것과 차별화된 고도의 기술적 작업이 추가되었다고 지적함

〇 이와 관련해 향후 Level5社는 기존의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할 예정임
  - Level5社는 12월 12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Sega社의 특허와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게임 및 특허는 Sega社의 특허출원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