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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초소형단체의 특허수수료 감면에 관한 최종 시행규칙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3-0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04

〇 2012년 12월 1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77 Fed. Reg. 75019, December 19, 2012)를 통해 초소형단체(Micro Entity)의 특허수수료 감면에 관한 최종 시행규칙(final rule)을 발표함
  - 동 최종 시행규칙은 초소형단체에게 특허수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2011년 미국 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AIA) 제10조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동조는 특허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 소형단체(small entity) 이외에 초소형단체에게도 특허의 출원, 검색, 심사, 유지 등에 관한 특허수수료를 75% 감면시켜 주도록 명시함
  - 한편 이와 관련해 USTPO는 지난 2012년 5월 30일에 초소형단체의 특허수수료 감면에 관한 시행규칙案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공개 의견을 60일 동안 수렴한 바 있음
   * 초소형단체의 특허수수료 감면에 관한 최종 시행규칙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www.uspto.gov/aia_implementation/77fr75019.pdf

〇 동 최종 시행규칙은 (1) 미국 발명법 제10조 (g)항에 의거해 개정된 미국 특허법(patent law) 제123조상 명시된 초소형단체의 자격 요건을 상세히 석명하고, (2) 초소형단체 자격의 신청 및 감면된 특허수수료의 납입 절차를 새로이 정함
  - 그리고 동 최종 시행규칙은 (3) 초소형단체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러한 자격 상실의 효과 및 당국에의 통보 절차를 정하였으며, (4) 부정하게 초소형단체 자격을 얻으려고 하거나 초소형단체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이를 사기(fraud)로 간주한다고 명시함
  - 동 최종 시행규칙은 또한 (5) 오류로 인해 특허수수료가 잘못 청구․납입된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해서도 상세히 정함
   * 미국 발명법 제10조 (g)항에 의거해 개정된 미국 특허법 제123조에 따르면, 초소형단체란 (1) 연방규칙상 소형단체 자격을 충족하고, (2) 특허출원서에 4번 이상 발명가로서 기재된 적이 없으며, (3) 연수입이 평균 가계 수입의 3배를 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출원인을 지칭함

〇 동 최종 시행규칙은 오는 2013년 3월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USPTO는 현재 진행 중인 특허수수를 조정 작업을 2013년 초에 완료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