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2년 12월 28일, 미국 Barack Obama 대통령은 미국 상원(Senate)이 발의한 「영업비밀 침해 석명법(Theft of Trade Secrets Clarification Act of 2012)」(S. 3642)에 서명함
- 동 법은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Committee on the Judiciary)의 의장을 맡고 있는 Patrick Leahy 상원의원이 입안한 것으로서, 미국 상원에서 지난 2012년 11월 27일에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음
* 동 법에 대한 미국 상원의 법안(S. 3642)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www.gpo.gov/fdsys/pkg/BILLS-112s3642es/pdf/BILLS-112s3642es.pdf
〇 「영업비밀 침해 석명법」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1996년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즉, 1996년 「경제스파이법」은 제1832조 (a)항에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criminal penalty)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비밀 침해 석명법」은 동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1996년 「경제스파이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침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영업비밀 침해 석명법」 제2조에 따르면 1996년 「경제스파이법」 제1832조 (a)항에서, ‘州 간의 통상 및 국제통상을 목적으로 생산된 상품 혹은 그러한 통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과 관련이 있거나 그러한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비밀을 그의 소유권자 이외에 다른 사람의 경제적 이익과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 한 자는 … 벌금형 및 징역형에 처한다’는 구문을 ‘州 간의 통상 및 국제통상에서 사용되거나 혹은 사용될 상품ㆍ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영업비밀을 그의 소유권자 이외에 다른 사람의 경제적 이익과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 한 자는 … 벌금형 및 징역형에 처한다’는 구문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