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2년 12월 2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대만 지식재산청(Taiw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IPO)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프로그램을 2012년 9월 1일부터 상설 프로그램으로 전환ㆍ운용 중이라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USPTO와 TIPO는 출원인이 동일한 특허를 각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9월 1일부터 양자 간에 PPH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용해 옴
*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〇 USPTO는 TIPO와의 PPH 상설 프로그램이 양자 특허청들의 특허심사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특허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함
- USPTO와 TIPO 간의 상설 PPH 프로그램에 의거해,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적어도 한 개의 청구항에 대해 특허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인은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그에 상응하는 청구항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해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세계적으로 PPH에 대한 요청이 증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PPH의 시행은 국제 특허체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업무 공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함
〇 한편 USPTO는 지난 2006년 7월 3일에 일본 특허청(JPO)과 최초로 PPH를 체결한 이래 한국, 헝가리, 캐나다, 영국, 호주, 덴마크, 싱가포르, 독일, 핀란드, 러시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멕시코, 이스라엘, 노르웨이, 대만, 중국, 아이슬란드, 체코, 유럽특허청(EPO)의 총 21개 특허청들과 시범 혹은 상설 PPH를 시행 중임
- USPTO는 또한 2013년 1월부터 필리핀 및 포르투갈 특허청들과도 추가로 PPH를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