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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시행 예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2-5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2-24

◯ 12월 24일, 특허청(KIPO)은 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를 감면하고 특허수수료 납부수단을 확대하는 제도를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는 지식재산 개발을 통한 중견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하기 위함임



◯ KIPO는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제도에 따라 중견기업이 2013년부터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를 30% 감면받고,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의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또한 감면받을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KIPO는 특허수수료 납부수단 확대를 위해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확충하고, 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 종류를 증가시켜 「ATM을 이용한 특허수수료 납부제도」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힘
  - KIPO는 현재 기업은행을 통한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농협은행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KIPO는 현재 ATM을 이용해서 특허수수료 중 연차등록료만을 납부할 수 있지만, 향후 설정등록료를 ATM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특허수수료를 자동화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