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2년 12월 5일,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相)의 자문기관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中央社会保険医療協議会) 약가전문부회(薬価専門部会)는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추진하기로 합의함
-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이번 합의는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가격을 대폭 인하시켜 의료비 절감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2013년에 개시될 약가 개정에 관한 논의에서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인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르면 2014년 4월 1일부터 이를 적용ㆍ시행할 계획임
〇 이와 관련해,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은 그 성분 및 효과가 동일하고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에 의하여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즉, 일본에서는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이 제네릭 의약품에 비해 비싸다고 할지라도 제약회사의 브랜드 인지도 및 안정적인 공급망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제네릭 의약품보다 특허만료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그로 인해 일본은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제네릭 의약품의 보급이 활발하지 않음
〇 이에 따라 일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의료비의 절감을 목적으로 (1)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 촉진과 (2)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추진할 계획임
-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그러나 제약회사가 연구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제네릭 의약품보다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임
- 그리고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그러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의약품이 제네릭 의약품으로 전환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의약품의 가격 인하 수준 및 시기를 결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