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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보호에 관한 의견서 제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독일 연방의회
통권  2013-02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11

◯ 2012년 11월 23일, 독일 연방의회(German Federal Council)는 유럽연합(EU)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함
  -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초안에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인증요건 및 권리침해에 관한 집행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보호가 모두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해야 함
   *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초안은 지난 2012년 1월 25일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하여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대폭 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이 초안은 온라인상 불법복제행위 근절, 디지털 환경 촉진, EU 27개 회원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집행 요건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

◯ 독일 연방의회가 지적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음
  - (클라우드 컴퓨팅 암호화기술 확보)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의 편리성 및 정보보안을 위한 암호화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 친화적이고 널리 적용되는 암호화기술 확보에 비중을 두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보호요건의 통일) 제3국에서 관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데이터 보호요건과 유럽의 데이터 보호요건이 서로 다른데서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임시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공동협약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적 논의를 시도해야 함
  - (표준 통일) EU 개별 회원국의 표준을 전 EU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이 필요하며, 유럽 전역에 적용되는 기술 및 보안에 관한 표준 수립 시에는 개별 국가의 표준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