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2월 15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기업의 인수합병에서 상표 포트폴리오를 획득할 경우 요구되는 고려사항들을 소개함
(1) 상표목록 확인
◯ 기업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는 자산 등의 상태를 조사하는 실사조사(due diligence) 및 인수합병 대상이 되는 자산의 특이사항들에 관한 당사자들의 계약서인 자산매매계약서(Sale & Purchase Agreement, SPA)를 준비하면서 인수기업은 인수대상 기업이 보유한 상표 포트폴리오의 실질적인 가치를 면밀히 분석해야 함
- 보통 이 분석작업은 인수대상 기업이 보유한 등록상표 및 출원의 세부사항을 기재한 상표목록을 가지고 이루어짐
- 상표목록을 통해 인수기업은 상표권자의 성명 확인 및 상표 관련 면책조항(disclaimers), 상표의 약점, 라이선스 및 양도 현황, 저당권 등 기타 채무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 만일 상표 포트폴리오가 국제상표라면 관련 국가의 상표 전문가에 의뢰하여 이들 상표의 강점 및 상표권의 집행 가능성 등을 평가해야 함
(2) 상표의 사용 확인
〇 상표가 인수대상 기업의 과거 또는 현재의 운영상 중요 제품 및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는지, 등록상표와 사용 중인 상표가 서로 동일한지 등을 확인해야 함
- 또한 사용 중인 상표들 중 미등록상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미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인수기업은 인수합병계약 전에 인수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선출원주의(first-to-file)가 적용되는 국가에 신속히 출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인수대상 기업이 묵시적 또는 명시적 라이선스를 통해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만일 출원 중인 상표가 있는 경우, 등록상표만이 인수합병시 양도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이 출원 중인 상표가 등록되자마자 인수기업이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SPA에 기록해야 함
(3) 상표가 보호되는 지역 및 양도가능성 확인
◯ 상표가 보호되는 지역 또는 관할권을 파악해야 하며, 인수대상 기업이 물리적으로 해당 관할권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리점 또는 지역사무소를 통해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함
- 또한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상표는 마드리드시스템의 비당사국에 위치한 기업에게는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수기업은 이러한 관계를 파악해야 함
(4) 가치평가
〇 상표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회계에 반영해야 하며, 가치평가는 보통 상표가 일정기간동안 창출하는 금액에 해당 산업에서 형성된 적정한 로열티 요율을 적용시켜 평가하는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 cash flow)이 이용됨
- 또한 등록상표는 보호기간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를 감가상각해야 함
- 즉, 회사를 상징해 주는 특정한 심벌마크에 대해서는 이 마크가 기업의 영업권에 미치는 손상 징후가 있는 지를 검사해야하는 손상검사(impairment testing)를 매년 실시하여 회계장부에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으로 표기해야 하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경우는 대개 제품의 생명주기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세법에서 정해진 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해야 함
(5) 상표 전략 수립
◯ 기업 인수합병에서 상표 포트폴리오를 획득한 인수기업은 이 포트폴리오가 인수합병으로 재편성되는 기업의 전체적인 비즈니스 또는 상표 전략과 부합되는지를 고려해야 함
-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만일 필요한 경우 인수한 상표 포트폴리오를 라이선싱 도는 양도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음
- 또한 인수한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도 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의 위험으로부터 해당 상표를 보호ㆍ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