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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니스 협정 「1977년 제네바 법」의 홍콩에 대한 적용 확대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3-0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04

〇 2012년 11월 27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중국이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니스 협정’)의 「1977년 제네바 법(Geneva Act, 1977)」의 지리적 적용범위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홍콩’)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니스 협정의 1977년 「제네바 법」은 홍콩에 대해 오는 2013년 2월 27일부터 발효할 예정임
   * 니스 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 공통의 분류체계 채용을 목적으로 한 조약으로서 1957년 6월 15일에 최초로 체결되었으며, 1967년 7월에 스톡홀름에서 전면 개정된 니스 협정을 「1967년 스톡홀름 법(Stockholm Act, 1967)」이라고 지칭하고, 1977년 5월에 제네바에서 다시 전면 개정되어 1979년 9월에 일부 개정된 니스 협정을 「1977년 제네바 법」이라고 지칭함. 한편 니스 협정은 2012년 12월 현재 총 83개 국가가 「1967년 스톡홀름 법」이나 「1977년 제네바 법」에 가입해 니스 협정의 당사국 지위를 향유하고 있으며, 동 협정 당사국들은 「Nice Union」이라는 동맹을 형성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분류체계 검토 작업을 수행함

〇 한편 중국은 이미 1994년 5월 5일에 니스 협정의 1977년 「제네바 법」에 가입하여 동년 8월 9일부터 동 조약의 적용을 받았으며, 지난 1999년 12월 20일에는 동 조약의 적용범위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Maca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로 확대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