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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치상표를 인정한 최초 판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법원
통권  2013-0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04

◯ 2012년 12월 20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Adidas社의 上衣 옆구리 부분의 삼선 도형을 위치상표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대법원 2012.12.20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을 내림

◯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Adidas社는 지난 2007년 6월에 上衣 옆구리에서 허리까지의 위치에 세 개의 굵은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스포츠 셔츠, 스포츠 재킷, 풀오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로 출원함

 < Adidas社가 출원한 위치상표 >
옷.jpg

 -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상표등록을 거절하였고, Adidas社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이에 따라 Adidas社는 특허법원에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함
  - 원심(특허법원 2010.7.14 선고 2010허364)은 이 사건의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일반적인 형상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 또한 독립적인 하나의 식별력 있는 도형이라기보다는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의 하나로 인식될 뿐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석명하고 Adidas社의 삼선 도형을 위치상표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림
  - (상표의 정의)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결합
  - (위치상표의 정의) 기호ㆍ문자ㆍ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것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自他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
  - (기존 판례) 기존의 판례들은 위치상표에 대하여 표시된 지정상품의 형상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를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위치상표가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위치상표 인정사유) 위치상표는 지정상품의 특정부위에 부착되어 사용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특정한 상표로 인식되는 것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원심은 출원상표의 형상이 표장 자체의 외형을 이루는 도형이라고 판단하여 식별력 판단에 대해 오해한 바,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이번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