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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중국 법원의 지식재산 관련 재판업무 성과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3-0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04

◯ 2012년 12월 25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제11회 전국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제30차 회의에서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지식재산 관련 재판업무에 관한 성과를 발표함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지식재산의 분쟁해결 요청의 증가 및 새로운 유형의 분쟁 증가에 따라 법원의 재판업무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함

◯ 최근 5년간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처리한 지식재산 관련 재판업무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의 사법 보호) 최근 5년간 중국 법원들이 접수한 사건은 총 226,753건이며, 그 중에서 법원이 해결한 사건은 총 208,653건임. 한편 법원은 법적 해결에 앞서 당사자들 간의 조정을 우선시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
  - (지식재산 심판 수준 향상) 법관은 명확한 법률 해석을 통해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속적인 판례 연구를 통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 (법관의 청렴성 강화) 재판에 앞서 법관은 청렴에 관한 선서를 하는 등 지식재산권 법관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 한편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왕셩준(王胜俊) 법원장은 지식재산 심판업무의 강화는 중국의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며,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 및 시장경제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함
  - 또한 왕셩준 법원장은 각급 법원이 정부정책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사안에 대해 법집행을 통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지식재산의 사법 발전을 위해 법관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