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2년 12월 17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아시아 거점화 추진법(특정 다국적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 사업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해외 글로벌 기업의 신청 접수 및 인증 작업을 시작함
- 일본 경제산업성은 「아시아 거점화 추진법」 시행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여 취업 기회의 창출 및 일본 내 중소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 「아시아 거점화 추진법(アジア拠点化推進法)」은 일본정부가 최근 일본 내수시장의 침체와 높은 인건비로 인해 일본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이 철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 거점 지역으로서 일본의 위상이 하락한데에 위기감을 느끼고, 지난 2012년 11월 법인세 및 특허료 경감 등의 세제혜택과 제도개선을 통해 일본에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 거점 및 아시아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시행한 법률임
◯ 「아시아 거점화 추진법」에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일본 진출을 위한 입국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포함시킴
- (세제혜택) 법인세 특례를 통해 5년간 20%의 소득공제를 실시하며, 해외 중소기업의 경우 일본에서 추진된 연구개발 성과로 발생한 특허의 출원비용 및 특허료를 면제 또는 경감함. 단, 특허출원과 관련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계획에 대해 미리 경제산업성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함
- (제도개선) 주무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수속 심사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함. 또한 연구개발 성과로 발생한 특허에 대해 조기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출원의 심사․심리 기간을 기존의 약 22개월에서 약 2개월로 단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