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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삼성전자에 표준특허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통지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13-02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11

◯ 2012년 12월 2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예비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통해 삼성전자가 Apple社를 상대로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EU의 여러 국가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이는 삼성전자가 자신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삼성전자와 Apple社에 각각 통지함
  -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1월부터 삼성전자의 독점금지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옴
   *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02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조약의 내용은 EU 독점금지규정(Council Regulation No 1/2003)에 의해 집행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의 심사보고서 통지는 독점금지규정 위반 여부 조사의 공식절차로, 집행위원회는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며 해당 당사자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항변을 위한 구두 심리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당사자의 변론이 있은 후에만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규 위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위원회는 관련 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동시에 해당 위반업체의 연간 전 세계매출 총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유럽 내에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특허가 필수표준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s, SEPs)에 해당된다면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에 관한 협상이 가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유럽 시장에서 Apple社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Apple社의 iPhone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 경쟁위원회 Joaquín Almunia 부위원장은 지식재산권 관련 기술이 산업표준이 되고 이를 통해 기업 및 소비자에게 많은 이득을 발생시킨다면 해당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