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2년 12월 12일, 유럽 특허청(EPO)은 EPO 이용자들이 권한이 없는 기업 및 개인들로부터 특허출원 공개 및 등록비용의 납부에 관한 견적서(invoice) 받고 있다는 제보가 최근 많이 발생함에 따라 EPO 이용자들에게 이에 대한 주의를 요청함
- 이들 문제의 기업 및 개인들은 EPO 이용자뿐만 아니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특허협력조약(PCT)상의 국제출원 이용자들에게도 동일한 견적서를 발송하고 있음
- 견적서를 보내는 이들 회사 및 개인들은 견적서에 회사이름 및 로고 등을 인쇄하여 마치 견적서가 공식적인 서류로 보일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EPO 및 WIPO의 로고와 매우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EPO는 이들이 마치 EPO 및 WIPO의 공식적인 대리기관인 것으로 혼동을 초래하여 이용자들이 입을 수 있는 금전적 손실에 주의를 요청함
〇 EPO는 문제의 기업 등이 발송한 견적서는 전혀 유효하지 않으며 이용자들은 이 견적서에 따라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EPO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함
- EPO의 설명에 따르면, EPO에 제출된 출원서는 오로지 EPO에 의해서만 공개될 수 있고, WIPO 국제출원의 경우에도 WIPO 국제사무국에 의해서만 공개될 수 있음
- 또한 국제출원의 경우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접수청(receiving office)에 납부한 국제출원비용에 출원공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출원공개에 필요한 별도의 비용은 없다고 EPO는 설명함
- 한편 EPO는 이용자들에게 특허출원 및 등록 비용납부에 관한 서류를 받은 경우 서류상에 나타난 지불항목 및 은행 계좌번호 등이 EPO의 공보(3/2012 Schedule of fees and expenses. 국제출원은 이 문서의 제5장을 참조)에서 공시한 내용과 같은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