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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관련 대중 의견수렴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o.gov.uk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3-0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18

〇 1월 7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EU 지침(directive)(2011/77/EU)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1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 수렴(consultation)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EU 지침은 음반에 대한 저작권과 음반에서의 실연자의 권리, 공동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 등의 보호기간을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제1조 (1)항)
  -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EU 지침은 지난 2011년 1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EU 회원국은 오는 2013년 11월 1일까지 이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함

〇 이번 의견수렴은 음악가, 음반 제작자, 작사가, 작곡가,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임
  - 이들 이해관계자들에게 묻는 질문은 총 11개 사항이며 여기에는 (1) 규정이 보호기간의 정의에 대해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지, (2) 실연자가 가지고 있는 제작자 등과의 계약 종료에 대한 권리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3) 음반에 복수의 실연자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들이 각기 다른 집중관리단체에 속하고 있는 경우나 또는 어떠한 집중관리단체에 속해 있는 않은 경우 실시료 배급 방법 등 이들의 취급 방법 등임

〇 영국 정부는 의견수렴 기간 중에 접수된 사항들은 분석하여 접수된 의견들에 대한 보고서를 오는 4월 14일까지 출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