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2월 5일, 미국 하원은 상원 법안(S.3486)인 「2012년 특허법조약이행법(Patent Law Treaties Implementation Act of 2012)」을 승인함
- 이 법은 산업디자인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네바 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이하 ‘헤이그협정 제네바 법’이라 함)과 특허의 국제출원 절차에 관한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의 이행을 위한 법이며, 상원에서는 이미 2012년 초에 이미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음
* 헤이그협정은 하나의 출원서로 유럽연합을 포함한 60개 당사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제 산업디자인 출원에 관한 조약임
** 특허법조약(PLT)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각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절차의 최대 요건(maximum requirement)을 규정한 것으로 당사국의 특허청은 이 요건 내에서 절차에 관한 법을 운용해야 함.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은 아직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 등 32개국이 가입하고 있음
◯ 「2012년 특허법조약이행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헤이그협정 제네바법과 PLT를 이행함 ② 디자인특허가 발행일로부터 15년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기간을 추가적으로 1년 연장함 ③ 1개의 출원서로 100개의 다른 디자인 출원이 가능함, ④ 국제 산업디자인출원서의 공개일자를 출원인이 지정할 수 있음
- 또한 PLT와 관련하여, 비의도적으로 포기된(예, 기한 내에 완전한 출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국제출원서의 부활 허용 등을 규정함
◯ 헤이그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출원과는 달리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형식 및 언어로 각각 국가별 출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함
- 이러한 절차는 국내 출원서 및 관련 외국 출원 문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수수료(legal fees) 및 외국에서의 심사 등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큼
- 그러나 단일의 국제 출원서 하나만을 준비함으로써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출원 및 심사절차를 단순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 등록산업디자인에 대한 유지비 역시 WIPO에서 집중 처리되어 다양한 지역의 특허청에서 유지비용을 처리, 지불하는 업무가 없어지게 됨- 2008년 유럽연합이 헤이그협정에 가입한 이후 미국의 추가 가입을 위한 이번 행보는 향후 일본, 한국, 중국, 캐나다, 호주 및 브라질 등의 헤이그협정 가입에 대한 촉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들 국가들이 헤이그협정에 가입할 경우 국제 디자인 출원 시스템 및 디자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