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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소기업청
통권  2013-02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11

◯ 2013년 1월 3일, 중소기업청은 2013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3조 9천억 원 중 3천억 원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영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함

◯ 중소기업청은 2013년 하반기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제도를 신설하고,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중소기업청은 오는 4월부터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민간전문인력 20여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힘
  - 기술가치평가의 내용은 ① 기술의 경제적 수명 추정, ②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매출 추정 및 재무분석, ③ 미래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 ④ 기술이 해당산업에 기여하는 척도, ⑤ 기술가치 산출 등임
   *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은 기업 또는 개인이 자신이 보유한 특허 및 기타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받고 금융권으로부터 해당 지식재산권의 가치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이전에도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KIBO)으로부터 기술평가 인증을 받고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었지만, 주로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에 근거해 대출이 이루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