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3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분쟁조정센터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와 덴마크의 법무법인 Wild West Domains社 간의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에서 Wild West Domains社가 등록한 문제의 도메인네임을 UNITAID에 인도할 것을 결정함
- 동 사건에서 문제된 도메인네임은 「unitaid.biz」, 「unitaid.com」, 「unitaid.info」, 「unitaid.net」, 「unitaid.org」 등이며, 이 도메인네임들은 Wild West Domains社가 2006년에 등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UNITAID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WIPO 분쟁조정센터에 분쟁 조정을 신청함
- WIPO 분쟁조정센터는 해당 도메인네임들이 UNITAID의 상표 및 서비스와 동일 또는 매우 유사하며, 피고(등록인)는 해당 도메인네임들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 없이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의 악의적인 의도로 등록하여 사용하였다고 결정함
* 사이버스쿼딩(cyber-squatting)은 타인의 유명 상표 및 회사명을 자신의 인터넷사이트 주소로 선점(선등록)하여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의 상품 및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고 또한 추후 높은 가격에 매매할 악의적인 의도로 선점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WIPO 분쟁조정센터의 패널들은 Wild West Domains社가 해당 도메인네임들을 등록하던 2006년 당시 비록 이 도메인네임들을 향후에도 사용한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인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봄
- 그러나 패널은 인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Wild West Domains社가 이들 도메인네임을 등록하던 당시 의약품 제공이라는 인권적인 목적으로 UNITAID라는 이름의 국제기구 설립이 대대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패널은 Wild West Domains社의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악의를 인정하고 해당 도메인네임들은 UNITAID 측에 인도하도록 결정함
◯ WIPO 분쟁조정센터는 지식재산분쟁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법정 소송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1994년에 설립됨
- 분쟁조정센터에 의뢰된 사건은 분쟁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한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에 의해 해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