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2월 25일, 중국 광둥성 찬청구(禅城区) 경제촉진국(经促局)은 특허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비용 및 소송비용을 보전해주는 특허보험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찬청구 경제촉진국은 특허보험에 가입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0만 위안의 예산을 투입하여 찬청 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특허보험에 가입한 기업에게 2,000 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 특허보험이란, 기업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기업이 특허보험에 가입한 후 특허침해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침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 기타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회사가 배상해주는 제도를 말함
◯ 또한 찬청구 경제촉진국은 찬청구가 중국 최초의 특허보험 시범실시지역(专利保险试点)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힘
- 특허보험 시범실시사업은 2012년 12월부터 향후 3년간 수행될 예정이며, 찬청구 경제촉진국은 동 특허보험 시범실시사업을 통해 특허분쟁 및 특허보호에 관한 특허보험 기술 전문가그룹을 조성하고, 특허보험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힘
◯ 찬청구 경제촉진국은 이번 특허보험 시범실시 사업을 통해 지난 2009년에 경제촉진국이 신다(信達)보험社와 체결했던 「특허침해 조사비용 보험(专利侵权调查费用保险)」을 개선한 특허보험 상품을 발표함
- 2009년 「특허침해 조사비용 보험」은 특허침해사건에 대해 침해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보상하였으며, 납부한 보험비의 6배까지 배상하였음
- 이번에 중국인민보험社와 찬청구 경제촉진국이 새로 공동 개발한 특허보험은 침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보험비의 최저 15배 ~ 최고 90배까지 배상하도록 함
* 기존 특허보험은 배상한도가 낮고,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특허를 보호하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한계 때문에 최근 3년간 이를 활용한 기업이 1곳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