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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수수료의 신설ㆍ조정에 관한 최종 규칙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ederalregister.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3-0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25

〇 2013년 1월 1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특허 수수료의 신설ㆍ조정에 관한 최종 규칙(final rule)을 발표함
  - 이번 USPTO의 특허 수수료 신설ㆍ조정은 USPTO 청장에게 수수료 결정 권한을 부여한 美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 제10조 (a)항에 의거한 것으로서,  (1) 발명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된 절차 및 프로그램들에 대해 관련 수수료를 결정하고, (2) USPTO의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특허출원 적체 해소, 특허 품질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예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임
  - 이와 관련해 USPTO는 2012년 2월에 특허 수수료 조정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2012년 9월 6일에는 특허출원ㆍ심사ㆍ공개 등과 같은 통상의 특허절차에 관한 수수료들을 일부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2012년 2월의 수수료 조정안에 비해 수수료를 더 낮게 조정한 특허 수수료 조정에 관한 시행규칙案을 발표해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美 발명법 제10조 (a)항은 특허나 상표에 관한 행정비용을 포함해 USPTO의 활동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경비를 보전(cost-recovery)하기 위하여 USPTO 청장이 관련 수수료들을 규칙으로 결정 혹은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 美 발명법에서 새로 도입ㆍ변경된 절차 및 프로그램에는 (1) 초소형단체(micro entity)에 대한 특허 수수료 감면(제10조 (b)항), (2) 당사자계 재심(inter partes review)(제6조 (a)항), 등록 후 재심(post-grant review)(제6조 (d)항), 영업 방법 특허에 대한 잠정 프로그램(transitional program for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제18조)의 세 개의 행정심판(administrative trial) 절차 등이 있음
   *** 美 발명법은 제10조 (b)항에서 기존에 특허 수수료의 50% 감면 혜택을 받는 소형단체(small entity) 이외에 초소형단체(micro entity)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고 초소형단체로 인정된 출원인에게 특허의 출원, 검색, 심사, 유지 등에 관한 수수료의 75%를 감면시켜 주도록 명시함

〇 한편 USPTO는 상기와 같은 특허 수수료 신설ㆍ조정 작업과 별도로,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의 상승에 따라 2013년 회계연도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약 1.7% 인상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최종 규칙을 2012년 9월 5일에 발표했으며, 동 최종 규칙은 2012년 10월 5일부터 이미 발효ㆍ시행 중임
 - 이러한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특허 수수료 조정은 USPTO 청장에게 수수료 조정 권한을 부여한 美 특허법(Patent Law) 제41조에 의거한 것으로, 동 조항에 따르면 청장은 이전 12개월 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가 1% 이상 상승한 경우 특허서비스 비용의 상승을 만회하기 위하여 특허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음

〇 이번에 USPTO가 발표한 특허 수수료의 신설ㆍ조정에 관한 최종 규칙은 2013년 3월 19일에 발효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주요 특허 수수료의 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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