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월 17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미국이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에 의거해 미국에서의 국제상표의 출원ㆍ등록ㆍ갱신을 위한 개별 수수료(individual fee)를 변경했다고 공지함
*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은 당사국이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 등에 관하여 동 의정서에서 정하는 추가ㆍ보충 수수료 대신에 출원인이나 상표권자로부터 개별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이에 따라 국제상표의 출원ㆍ등록ㆍ갱신에 관한 미국의 개별 수수료 변경은 오는 2013년 2월 1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〇 한편 미국은 2003년 8월 2일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동년 11월 2일부터 동 의정서의 적용을 받았으며,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마드리드 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음
- 그리고 미국은 동 의정서 제5조 2항 (b)호 및 (c)호에 대하여, 미국이 어떤 국제등록상표에 대해 보호를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의 국제사무국에의 통지 시한을 18개월로 한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국제등록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8개월 이후에라도 미국이 해당 상표에 대한 보호의 거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다고 선언함
- 미국은 또한 동 의정서 제8조 7항 (a)호에 대하여, (1) 국제 상표출원에서 미국이 지정국가가 되는 경우, (2) 국제상표등록 이후에 해당 상표에 대한 보호 요청을 미국이 받는 경우, 그리고 (3) 국제상표등록의 갱신의 경우에 그 상표권자로부터 개별 수수료를 수령하기를 희망한다고 선언한 바 있음
〇 한편, 우리나라는 2003년 1월 10일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동년 4월 10일부터 동 의정서의 적용을 받았으며, 마드리드 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음
-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 의정서 제5조 2항 (b)호 및 (c)호에 대하여,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어떤 국제등록상표에 대해 보호를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의 국제사무국에의 통지 시한을 18개월로 한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국제등록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8개월 이후라도 우리나라가 해당 상표에 대한 보호의 거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다고 선언함
- 우리나라는 또한 동 의정서 제8조 7항 (a)호에 대하여도, (1) 국제 상표출원에서 우리나라가 지정국가가 되는 경우, (2) 국제상표등록 이후에 해당 상표에 대한 보호 요청을 우리나라가 받는 경우, 그리고 (3) 국제상표등록의 갱신의 경우에 그 상표권자로부터 개별 수수료를 수령하기를 희망한다고 선언했으며, 그러한 개별 수수료를 각 상품 및 서비스 類에 대해 233 스위스 프랑으로 정해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