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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외국 경제스파이 처벌 강화법」 서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hitehouse.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대통령
통권  2013-0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25

〇 2013년 1월 14일, 美 Barack Obama 대통령은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이 발의해 2012년 8월에 통과시킨 「외국 경제스파이 처벌 강화법(Foreign and Economic Espionage Penalty Enhancement Act of 2012)」(H.R.6029)에 서명함

〇 동 법은 1996년 10월 제정된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혁신과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경제스파이에 대한 형사 처벌(criminal penalty)을 강화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외국 경제스파이 처벌 강화법」 제2조 (a)항에 따르면, 경제스파이법 제1831조 (a)항의 (5)호 말미에서 외국 정부나 기관 등에게 이득이 될 것임을 알고서 고의로 영업비밀을 절도, 복사, 누설한 자 등은 ‘50만 불 이하의 벌금이나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해당 벌금 및 징역에 동시에 처한다’는 구문을 ‘5백만 불 이하의 벌금이나 20년 이하의 징역, 혹은 해당 벌금 및 징역에 동시에 처한다’는 구문으로 개정함
  - 또한 동 법 제2조 (b)항에 따르면, 경제스파이법 제1831조 (b)항에서 상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조직(organization)은 ‘1천만 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구문을 ‘1천만 불 혹은 … 해당 조직이 그러한 영업비밀 절도를 통해 얻은 이익의 3배 중에 커다란 금액보다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구문으로 개정함

〇 한편 美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영업비밀 침해가 당해 기업의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competitive advantage)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거나 수출 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의 고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이에 따라 IPEC은 동 법이 경제스파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美 기업들의 손해를 정확하게 고려하여 해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정 입법 중 하나라고 평가함
  - 또한 IPEC은 동 법이 美 지식재산집행조정관실이 2011년 3월에 의회에 제출한 「지식재산집행 입법 권고에 관한 백서(White Paper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Legislative Recommendations)」에 실린 권고사항들을 성문화시킨 것이라고 부연함
  - 이와 관련해 지식재산집행조정관실이 2011년에 의회에 제출한 입법 권고 백서에는 (1) 경제스파이 및 영업비밀 절도에 대한 법정 최고 형량을 15년에서 20년으로 증가시킬 것, (2) 그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을 50만 불에서 최대 5백만 불로 인상시킬 것, (3) 외국 정부에게 이득이 될 영업비밀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강화시킬 것 등의 권고사항들이 담겨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