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월 1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스웨덴(Sweden)이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에 의거해 스웨덴에서의 국제상표의 출원ㆍ등록ㆍ갱신을 위한 개별 수수료(individual fee)를 변경했다고 공지함
*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은 당사국이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 등에 관하여 동 의정서에서 정하는 추가ㆍ보충 수수료 대신에 출원인이나 상표권자로부터 개별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이에 따라 국제상표의 출원ㆍ등록ㆍ갱신에 관한 스웨덴의 개별 수수료 변경은 오는 2013년 2월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〇 한편 스웨덴은 1989년 12월 21일 마드리드 의정서에 서명하고 1994년 12월 30일에 동 의정서를 비준했으며 1995년 12월 1일부터 동 의정서의 적용을 받았으나,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마드리드 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음
- 그리고 스웨덴은 동 의정서 제5조 2항 (b)호 및 (c)호에 대하여, 스웨덴이 어떤 국제등록상표에 대해 보호를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의 국제사무국에의 통지 시한을 18개월로 한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국제등록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8개월 이후에라도 스웨덴이 해당 상표에 대한 보호의 거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다고 선언함
- 스웨덴은 또한 동 의정서 제8조 7항 (a)호에 대하여, (1) 국제 상표출원에서 스웨덴이 지정국가가 되는 경우, (2) 국제상표등록 이후에 해당 상표에 대한 보호 요청을 스웨덴이 받는 경우, 그리고 (3) 국제상표등록의 갱신의 경우에 그 상표권자로부터 개별수수료를 수령하기를 희망한다고 선언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