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1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배양과 발전에 대한 지도의견(关于培育和发展知识产权服务业的指导意见)」을 발표하고 중국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
- 동 의견을 통해 SIPO 등 9개 정부부처는 2020년까지 중국의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을 이끌기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업 정책을 확정함
- 동 의견은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稅制 정책 제정, 지식재산 서비스업 감독ㆍ심사체계 개선, 지식재산분쟁 경보체계 구축 등을 기본 목표로 설정함
* 중국은 法源의 효력 순위와 상관없이 법령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결정, 규정, 조례, 설명, 의견, 통지, 해석 등 다양한 명칭들을 사용하며 해당 법규의 효력순위는 당해 법규를 제정ㆍ개정한 기관에 따라 달라짐. 요컨대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배양과 발전에 대한 지도의견」에서 ‘의견’이란 외관상 법률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규범력을 가지는 중국 정부의 규범성 문건이라고 해석될 수 있음
◯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배양과 발전에 대한 지도의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서비스 분야개발) 지식재산 대리업무, 법률서비스, 정보서비스, 지식재산 운용 및 컨설팅 서비스, 지식재산 교육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를 확대함
-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환경 정비) 지식재산 공공서비스 능력 향상, 지식재산 관련 법률 환경 개선, 첨단과학기술 관련 지식재산보호, 지식재산 시장 확대 등을 위한 환경을 정비함
-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다변화) 지식재산 서비스업 관련 기초 정보공개를 통한 공공 서비스기관과 민영 서비스기관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 주체 및 서비스 방식의 다원화를 촉진함
- (新서비스모델 창출) 지식재산 서비스업 연맹 또는 협회의 건설을 통해 지식재산서비스 기관들 간의 자율규제 모델 수립을 추진함
- (지식재산 서비스 인재양성) 지식재산서비스 인재 양성 시스템 개선 및 직업 교육을 통한 실무 인재를 양성함
◯ SIPO의 간샤오닝(甘绍宁) 부국장은 동 의견 발표와 관련해 향후 중국의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에 대한 전망이 매우 좋다고 평가함
- 간샤오닝 부국장은 현재 중국의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정책이 부실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능력이 미약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