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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협회, 상표권의 국제적 소진에 관한 인도 델리고등법원 판결 소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nta.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상표협회
통권  2013-0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18

〇 2012년 12월 15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삼성전자와 인도 Champion Computers社 간의 상표권의 국제적 소진(international exhaustion)에 관한 인도 델리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소개함
  - 동 판결에서 인도 델리고등법원 항소심은 등록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parallel imports)에 대하여 인도 상표법은 상표권의 국제적 소진의 원칙을 따르므로 삼성전자의 허락 없이 해외에서 인도로 삼성전자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상표권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 상품의 병행수입은 어느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가 복수국(예, 일본 및 인도)에 등록된 경우, 이 중 한 국가(일본)에서 다른 한 국가(인도)로 지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함. 이때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대한 라이선싱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두 국가에서 판매되는 지정상품의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만약 어느 판매자가 국내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한 지정상품을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국내의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에 기해서 판매금지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침해혐의를 받고 있는 상대방은 상표권의 국제적 소진 등을 항변할 수 있음
   ** 상표권은 그 제품이 최초로 판매되는 시점에서 그 제품에 대한 상표권이 소멸된다는 원칙이 통용되고 있으며, 이를 ‘최초 판매의 원칙’이라 일컬음. 단 이러한 상표권의 소멸시점을 국내에서 판매된 시점으로 보는지 아니면 해외에서 판매된 시점으로 보는지에 따라, 전자를 상표권의 ‘국내적 소진’, 후자를 ‘국제적 소진’이라 하며, 국가 별로 그 선택은 다름

〇 2011년 6월, 삼성전자는 Champion Computers社가 외국에서 삼성전자의 컴퓨터 프린터를 수입하여 이것을 인도 시장에서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Champion Computers社가 상표권자인 삼성전자의 허락없이 상품을 병행수입한 행위가 인도에서 등록된 삼성전자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델리고등법원에 영구적 판매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ve relief)을 청구함
  - 2012년 2월 델리고등법원 1심 재판부는 인도의 1999년 상표법(Trade Marks Act 1999)은 상표권의 국내적 소진의 원칙을 따르고 국제적 소진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므로 Champion Computers社의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1999년 상표법의 제29조(6)(c)에 따라 상표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함
  - 이에 Champion Computers社가 항소함

〇 2012년 10월 3일, 델리고등법원 항소심은 1심 판결과 달리 인도의 1999년 상표법은 상표권의 국제적 소진의 원칙을 따른다고 판시함
  - 따라서 등록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는 것은 상표권 효력의 제한에 관한 상표법 제30조가 적용되어 상표권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여 원심을 파기함
  -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Champion Computers社가 웹사이트에 삼성전자 웹사이트를 하이퍼링크한 행위는 Champion Computers社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삼성전자가 품질을 보증했다는 등의 혼동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