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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IPEF 공급망 협정에 따라 ‘핵심 부문 및 주요 상품’ 목록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mmerce.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무부
통권  2024-37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9-10
∙ 2024년 8월 23일, 미국 상무부(DOC)는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1) 공급망 협정에 따라 잠재적 협력을 위한 ‘핵심 부문 및 주요 상품(Critical Sectors and Key Goods)’ 목록을 발표함

- (배경) IPEF 공급망 협정(IPEF Supply Chain Agreement)에 따라 설립된 IPEF 공급망 협의회(IPEF Supply Chain Council)2)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공급망 기회와 과제에 대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 동 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협정에 따른 협력을 위해 ‘핵심 부문 및 주요 상품’ 목록을 개발하여 협의회를 통해 공유하기로 약속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DOC 산하 국제무역국(ITA)의 산업 및 분석 부서는 2024년 6월 실시한 연방관보 고시(FRN)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연방기관 간 협의를 통해 얻은 의견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부문 및 주요 상품’ 초기 목록(initial list)을 선정 및 보완함
∙ 동 목록의 핵심 부문에는 ① 농업, ② 화학제품, ③ 소비재, ④ 핵심광물, ⑤ 에너지/환경 산업, ⑥ 보건 산업, ⑦ 정보통신 및 기술(ICT) 제품, ⑧ 운송 및 물류 등이 포함됨 



∙ DOC는 동 목록에 있는 모든 부문과 상품이 IPEF 공급망 계약을 위해 선정한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IPEF 공급망 협정에 따라 추가로 고려할 부문과 상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동 목록은 업데이트될 수 있다고 밝힘


1)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는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이슈 중심의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로 미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14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음.
2) IPEF 공급망 협의회의 활동을 통해 당사국들은 IPEF 공급망의 복원력, 지속가능성 및 다각화를 강화하고 모범 사례를 식별하고 중요 부문 또는 주요 상품에서 당사국 간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조치 또는 행동을 발전시킬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