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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경쟁력강화법 등 일부 개정 법률 부분 시행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24-37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9-10
∙ 2024년 9월 2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신규 사업 창출 및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경쟁력강화법(産業競争力強化法)’ 등1) 일부 개정 법률이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지원 조치의 신청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 (개요) 동 개정 법률에서는 국제적인 경제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신규 사업 창출 및 산업투자 촉진을 통해 일본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중견기업자(中堅企業者)에 대한 지원 확대, 사업적응계획 인증제도 재검토, 산업혁신투자기구의 운영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추진함

- (주요내용) 동 발표 중 ‘산업경쟁력강화법’과 관련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성장 의지가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
∙ 중소기업자를 제외한 종업원 2,000인 이하인 기업은 ‘중견기업자’로 정의하여, 임금수준이 높고 국내 투자에 적극적인 중견기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마련됨

(2) 특별 사업 재편 계획
∙ 특별 사업 재편 계획을 인정받은 중소·중견기업 등은 ① 등록면허세 경감이나 중소·중견 그룹화 세제 관련 조치, ② 필요자금에 대한 금융 지원, ③ 주식을 대가로 한 M&A 관련 일본 회사법(会社法)에 대한 각종 지원조치를 등을 활용할 수 있음

(3) 모집신주예약권(募集新株予約権)의 기동적인 발행
∙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장관·법무성(法務省) 장관의 확인을 얻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자사가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 스톡옵션의 유연하고 기동적인 발행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구비됨

(4) 특정 신수요 개척 사업 활동 계획
∙ 기업·대학 등의 공동 연구개발에 있어 표준화와 지식재산을 활용한 시장 창출 계획의 책정을 자문 및 지원하는 제도가 구비됨

(5) 산업경쟁력 기반 강화 상품의 생산 및 판매 촉진
∙ 국제 경쟁에 대응하여 국내외 시장 확보가 특히 요구되는 상품인 산업경쟁력 기반 강화 상품(전기자동차,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반도체 등)을 생산·판매할 계획을 관련 담당자가 인정한 경우 세제 우대나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하는 제도가 구비됨


1) 산업경쟁력강화법(産業競争力強化法), 투자 사업 유한책임 조합 계약에 관한 법률(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に関する法律),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법(独立行政法人工業所有権情報·研修館法),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법(国立研究開発法人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