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월 3일, 미국 기업변호사협회(ACC)는 영국의 AstraZeneca社가 당사의 특허의약품인 위장질환 치료제 「Losec」와 관련하여 특허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한 유럽 1심법원(General Court)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2012년 12월 6일 판결(Case C-457/10)을 소개함
* 유럽 1심법원(General Court)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비롯한 EU 기관들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의 1심을 관할함
◯ 이 사건에서 AstraZeneca社는 「Losec」의 특허보호기간을 연장시키려는 목적으로 독일, 벨기에, 덴마크 등의 특허청 및 법원에 「Losec」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출하였으며, 동시에 「Losec」의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막고자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 「Losec」에 대한 시판 승인 철회를 관계 당국에 요청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05년 6월, AstraZeneca社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한 특허권 남용으로「Losec」의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결정하고 AstraZeneca社에 6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함
- 이에 AstraZeneca社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유럽 1심법원에 취소를 구했으며, 지난 2010년 1심법원은 AstraZeneca社의 주장을 모두 거절하고 대신에 그 과징금을 축소한 바 있음
- AstraZeneca社는 이러한 1심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ECJ에 항소한 사건임
*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독과점사업자라고도 하며 특정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시장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관련 시장에 경쟁업자가 없는 사업자를 지칭함
◯ ECJ는 이번 판결에서 AstraZeneca社가 특허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관련 특허청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과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점을 모두 인정하여 AstraZeneca社 상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