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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마드리드 시스템의 주요 동향에 관한 2012년 4분기 소식지 발행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3-0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25

〇 2013년 1월 1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의 2012년 4분기 주요 동향을 정리한 소식지 「Madrid Highlights(No.4/2012)」를 발행함
  - WIPO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의 최근 동향을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구독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질의를 통해 당국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구할 수 있도록 3개월 마다 「Madrid Highlights」를 발행하고 있음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과 마드리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를 통칭해 마드리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며 이에 가입한 당사국들을 「Madrid Union」이라고 지칭함
   ** 마드리드 시스템은 특허의 PCT와 유사한 국제 상표등록 체제로서 상표출원인이 국내특허청을 통해 WIPO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WIPO에서 각 국가의 특허청에 이를 배부ㆍ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상표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〇 「Madrid Highlights(No.4/2012)」는 우선 Madrid Union에 관한 주요 동향으로서 (1) 멕시코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2) 시리아의 마드리드 협정 탈퇴, (3) 시리아 및 뉴질랜드의 개별 수수료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요약ㆍ정리함
  (1) 멕시코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 멕시코는 2012년 11월 19일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마드리드 시스템의 89번째 당사국이 되었으며, 동 의정서는 2013년 2월 19일에 발효될 예정임
  - 멕시코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면서 ① 국제사무국에 대한 국제등록상표의 거절 통지기한을 보호영역 확장 통지일 이후 18개월로 대체하고(제5조 2항의 (b)), ② 국제상표를 등록ㆍ갱신하는 경우 의정서에서 정하는 추가ㆍ보충 수수료 대신 멕시코가 정하는 개별 수수료를 수납한다(제8조 7항의 (a))고 선언함
  (2) 시리아의 마드리드 협정 탈퇴
  - 시리아는 2012년 6월 29일에 마드리드 협정의 폐기서를 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했으며, 시리아의 동 협정 폐기는 동 협정 제15조 (3)항에 의거해 WIPO 사무총장이 그 폐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13년 6월 29일에 발효할 예정임
 - 그리고 동 협정 제15조 (5)항에 의거해, 시리아의 마드리드 협정 폐기가 발효할 때까지 시리아에서 등록된 국제표장들은, 시리아가 동 협정 제5조에 따라 최대 1년 이내에 해당 국제표장에 대해 보호를 거부하지 않으면, 시리아에서 직접 출원ㆍ등록된 표장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국제 보호기간 동안 계속해서 향유할 것임
   - 한편, 시리아는 2004년 5월 5일에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에 동시에 가입했기 때문에 마드리드 협정 탈퇴 이후에도 여전히 마드리드 시스템의 당사국으로써 지위를 향유함
   * 마드리드 협정 제5조 (1)항에 따르면, 어떤 표장의 등록이나 보호 확대 요청을 통지받은 당사국의 국내 관할당국은 경우에 따라 그 영토 내에서 해당 표장에 대한 보호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보호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국내 관할당국은 동 협정 제5조 (2)항에 따라 국내법상 정해진 기간 이내에, 그리고 늦어도 해당 표장의 국제등록일이나 보호 확대 요청일로부터 1년 이전에 보호 거부 의사를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함
  (3) 시리아 및 뉴질랜드의 개별 수수료 변경
  - 2012년 11월 15일, 시리아는 국제상표를 등록ㆍ갱신하는 경우 당국이 수납하기로 한 개별 수수료를 변경한다고 통지하고, 등록ㆍ갱신 기본 수수료를 319 스위스 프랑으로 정함(2012년 11월 15일 발효)
  - 2012년 12월 4일, 뉴질랜드는 국제상표를 등록ㆍ갱신하는 경우 당국이 수납할 개별 수수료를 공표하고, 출원ㆍ등록 기본 수수료를 115 스위스 프랑으로 정하고 갱신 기본 수수료를 268 스위스 프랑으로 정함(2012년 12월 10일 발효)
   * 뉴질랜드는 2012년 9월 10일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했으며 이에 따라 동 의정서는 뉴질랜드에 대해 2012년 12월 10일부터 발효함

〇 「Madrid Highlights(No.4/2012)」는 또한 (1) 마드리드 시스템의 법적 발전에 관한 작업반(Working Group on the Legal Development of the Madrid System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의 제11차 회의 일정, 그리고 (2) 국제상표협회(INTA)의 제135차 연례회의 일정을 소개하고, (3) Madrid Union의 당사국 현황에 관한 세계 지도를 그림으로 나타냄
  (1) 마드리드 시스템의 법적 발전에 관한 작업반 제11차 회의 일정
  - 동 작업반 제11차 회의는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네바(Geneva)의 WIPO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동 작업반 회의와 함께 당사국 특허청들의 원탁회의가 개최될 계획임
  (2) 국제상표협회 제135차 연례회의 일정
  - 동 협회의 제135차 연례회의는 2013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미국 텍사스州의 댈러스(Dallas)에서 개최될 예정임 - 그리고 WIPO는 동 회의와 관련해 마드리드 시스템 사용자 회의(Madrid System Users Meeting, MSUM)를 5월 5일에 댈러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임
  - WIPO는 또한 동 회의 기간 중 2013년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회의 전시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마드리드 및 헤이그 시스템에 관한 WIPO의 전문가들을 파견해 참석자들에게 홍보 및 상담을 제공할 계획임
  (3) Madrid Union의 당사국 현황 지도
  - 2012년 12월 현재, Madrid Union의 당사국은 총 89개이며, 그 중에 (1)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에 모두 가입한 당사국은 55개, (2) 마드리드 협정에만 가입한 당사국은 1개, (2) 마드리드 의정서에만 가입한 당사국은 유럽연합을 포함해 33개임

                                   < Madrid Union Map >
국제기구.jpg

〇 이외에도 「Madrid Highlights(No.4/2012)」는 (1) 마드리드 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동 시스템 사용자들의 질의사항 및 그에 대한 답변들을 소개하고, (2)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ㆍ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에 의거해 수립된 상품ㆍ서비스 국제 분류체계 제10판의 2013년 버전(2013 Version of the Tenth Edition of the Nice Classification)이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했다고 소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