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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쿠보타社, 중국에서 중국 기업과의 특허침해소송 승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쿠보타社
통권  2013-0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25

〇 1월 18일, 일본 쿠보타(久保田)社는 동사와 동사의 중국 자회사인 쿠보타농업기계(久保田農業機械)社가 콤바인 장치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를 이유로 중국 기업을 제소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함
  - 쿠보타社는 동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2년 12월 28일, 중국 난징시 중급인민법원(南京市中級人民法院)이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고, 침해 제품의 제조ㆍ판매 금지와 손해배상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힘

〇 쿠보타社는 지난 2008년 12월, 중국 타이저우현대봉릉농업장비(泰州現代鋒陵農業装備)社와 타이저우봉릉수확기판매임차센터(泰州鋒陵刈取機販売賃借センター)社(이하 ‘봉릉(鋒陵)’社)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
  - 쿠보타社는 중국 봉릉社가 제작한 콤바인이 쿠보타社가 중국에서 등록한 콤바인 관련 특허인 「콤바인 작업차의 크롤러 장치」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봉릉社가 판매하는 콤바인 「4LB-150」의 제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〇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은 봉릉社의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컴바인의 제조·판매 금지와 함께 약 1,160만 엔의 손해배상금을 쿠보타社에 지불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내림
  - 쿠보타社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동 판결을 계기로 향후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