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월 18일, 뉴질랜드 지식재산청(IPONZ)은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과 추진하고 있는 양국 지식재산청의 단일특허(출원 및 심사) 추진계획의 현황을 발표함
- 이와 관련해 2011년 10월, IPONZ와 호주 지식재산청은 특허출원서의 처리 및 심사에 관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3년 간의 추진계획에 합의한 바 있음
- 동 추진계획은 (1) 양국 지식재산청의 업무 공유, (2) 단일 특허출원, (3) 단일 특허심사 등 3단계로 구성되며, 이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가 주요 목적임
- IPONZ의 설명에 따르면, 단일의 절차 마련에 합의한 이래 지금까지 양국 지식재산청은 서로 타방 기관의 특허출원 및 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여 왔으며, 각 단계별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음
◯ (업무 공유) 2012년 9월, 양국 지식재산청은 특허심사 기술 및 지식에 관하여 2012년 12월까지 시험적으로 업무 공유를 실시함
- 시험적 업무 공유 결과, 양 기관의 특허심사 기술 및 지식이 상호 유사함이 확인되었으며, 다만 규정 및 관행의 상이에서 오는 심사 관련 차이점도 확인됨
-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IPONZ의 모든 심사관들은 향후 새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보성 판단 기준에 관하여 자체적인 교육 훈련을 심도 있게 받음
◯ (단일 특허출원) 양국 지식재산청은 하나의 출원으로 양국 지식재산청에서 유효한 단일 출원을 위해 높은 수준의 요구 조건들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추진될 예정임
- 각 지식재산청은 한번의 출원으로 양국 지식재산청에 출원서가 동시에 접수될 수 있도록 전자출원시스템을 마련한 예정임
- 출원 일자 및 접수번호의 부여는 각 국가의 법규 및 관행에 따라 부여될 수 있음
◯ (단일 특허심사) 단일 특허심사에 관한 적정한 모델에 관하여 양국 지식재산청이 현재 협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