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2년 「전문시장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관한 통지(国家知识产权局关于开展专业市场知识产权保护工作的通知)」에 따라 2013년 전문시장에서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전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힘
* 동 통지에서 말하는 전문시장이란, 어떠한 상품의 생산 및 유통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통도매시장 지칭함 (예: 한국, 제기동 약령시장)
** 중국은 法源의 효력 순위와 상관없이 법령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결정, 규정, 조례, 설명, 의견, 통지, 해석 등 다양한 명칭들을 사용하며 해당 법규의 효력순위는 당해 법규를 제정ㆍ개정한 기관에 따라 달라짐. 요컨대 「전문시장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관한 통지」에서 ‘통지’란 외관상 법률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규범력을 가지는 중국 정부의 규범성 문건이라고 해석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해 SIPO는 지난 2012년 12월 27일 위조 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전문시장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있음
- 동 통지에서 SIPO는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대규모 전문시장 3~4개를 선발하여 지식재산 보호업무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SIPO는 전문시장 내의 지식재산권침해 신고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업무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SIPO는 전문시장에서 시행한 지식재산권 단속 및 보호업무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공포할 예정임
- 특히 SIPO는 전문시장 내 상인들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협회 수립을 도모하고, 지식재산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회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SIPO는 2013년 전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1년간 실시할 예정이며, 전문시장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역별 공상행정관리국, 저작권부서, 공안, 세관 등 관련 부처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SIPO는 전문시장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행정과 사법의 이중적 보호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