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월 17일,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中 상표법상 저명상표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함
- 이와 관련해, 2012년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중국 상무위원회에서 상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으나, 저명상표 보호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과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상무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다음과 같이 대립하여 상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바 있음
ㆍ (저명상표 보호 규정 삭제案) 기업이 저명상표를 독점하면서 특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명상표에 관한 보호 규정 자체를 삭제해야 함
ㆍ (저명상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 명시案) 중국은 이미 저명상표에 관한 국제조약(파리조약 등)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저명상표에 대한 정의, 적용범위, 인증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업들의 횡포를 방지해야 함
* 중국에서 상무위원회에 의한 입법은 총 3회에 걸친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이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이나 의견 대립이 첨예한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에 대한 토론회나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상무위원회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음(中 입법법(立法法) 제34~35조, 제40~41조)
◯ 이번 상무위원회 토론회에서 저명상표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상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쓰샤우쑤(石秀诗) 위원은 유명상표에 대한 기업들의 독점을 방지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해야 하며, 저명상표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힘
- 왕디안귀(王殿贵) 위원은 일부 기업이 저명상표를 차지하기 위한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법률 규정에 의한 저명상표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저명상표에 대한 정의가 같지 않으므로 모순이 생기고 있으므로, 명확한 법 규정에 의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
- 허켕(贺铿) 위원은 행정실무에 의한 저명상표의 인정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기 힘들며, 법률에 의하여 저명상표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