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월 24일,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知財高裁)은 일본 이무라상회(井村屋)社의 인기 빙과류 제품인 「단팥아이스바(あずきバー)」의 상표등록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 특허청(JPO)의 심사결정에 대해 해당 상표등록을 인정함
- 이무라상회社의 「단팥아이스바」는 지난 1972년에 판매된 동사의 주력 제품으로, 2010년도 기준 판매수량은 2억 5,800만개에 달함
- 이무라상회社는 「단팥아이스바」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JPO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였으나, JPO는 해당 상표의 등록을 거절함
〇 JPO는 「단팥아이스바」의 상표는 품질, 원재료, 형상을 보통으로 표시한 것으로 상표로써 등록될 수 없다고 하는 일본 상표법 제3조 3항 규정에 근거하여 상표등록을 인정하지 않음
- 일본 상표법은 원재료 및 형상만으로 표시한 것은 상표로써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써 등록을 인정함

〇 이번 지적재산고등법원 판결의 주요 요지는, 판매나 홍보 등의 실적을 고려할 때 「단팥아이스바」는 이무라상회社의 제품으로써 높은 인지도를 획득하고 있다는 취지임
- 따라서 상품명으로 그 제조ㆍ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인식되어지면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일본 상표법 제3조 단서규정 ②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우리나라는 일본 상표법과 유사하게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3항에서 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규정을 통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을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