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월 9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작성된 요약본(summary)을 발표함
- 이 요약본은 어떠한 정책적 결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수렴된 의견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영국 정부는 지난 2011년 9월 영국의 디자인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식재산제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접수된 38건의 응답지를 토대로 이번 요약본이 작성됨
◯ 요약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조계, 제조업체, 디자이너 등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현재 영국의 미등록디자인권(Unregistered Design Right, UDR) 제도*의 유지를 지지함. 이에 대한 이유로서 많은 중소기업 및 디자이너들은 UDR 제도가 아닌 다른 보호 형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며, 현재의 UDR 제도가 유지되어야 권리를 더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응답함
- 응답자들은 대부분 디자인출원공개 유예기간을 기존의 12개월에서 30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 또한 디자인 출원시 선행기술 검색 등의 요구 조건의 도입에 반대함
- 디자인에 대한 이중(two-tier) 등록제도 도입에 찬성함. 즉, 패션이나 기술력이 낮은 제품과 첨단 기술제품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보호기간을 두자는 의견을 나타냄
-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에의 가입이 필요하다고 답함. 이를 통해 미국 및 일본과 같은 국가들도 향후 이 협정에 가입할 경우 영국의 출원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어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응답함
* 미등록디자인권(UDR) 제도는 디자인을 당국에 등록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영국은 미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일로부터 최대 15년간 보호하고 있음(등록디자인은 최대 25년간 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