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2월 1일, 美 특허상표청(USPTO)에서는 David J. Kappos 청장이 퇴임하고 Teresa Stanek Rea 부청장(deputy director)이 청장 대행으로서 청장職을 수행하는 청장 대행 체제가 발족함
〇 이와 관련해 USPTO는 David J. Kappos 청장이 2009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美 특허체계의 역사상 가장 큰 변혁기에 USPTO를 이끌면서 당국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성공적으로 감독했다고 평가한 바 있음
- David Kappos 청장의 재임 중 美 특허체계상 ‘선발명주의(first to invent)’ 에서 ‘선출원주의(first to file)’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2011년 美 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AIA)의 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해 David Kappos 청장은 동 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다양한 시행규칙들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아 수행함
- 또한 USPTO에 따르면, David Kappos 청장의 재임 동안 특허출원 건수가 매년 약 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USPTO의 특허출원 적체 건수는 오히려 2008년 말에 75만 건이었던데 비해 2012년 현재 60만 5천 건으로 감소함
- 그리고 David Kappos 청장은 수십 명의 특허 심사관(patent examiner)을 새로 고용하고, 미시건州 디트로이트에 최초의 USPTO 지역 위성사무소(regional satellite office)를 공식 개소시키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함
〇 한편 Teresa Stanek Rea 특허상표청장 대행은 2011년 2월부터 약 2년 동안 USPTO 부청장으로서 재임하였으며, 美 Barack Obama 대통령이 신임 청장을 임명할 때까지 청장 대행職을 수행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해 美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Teresa Stanek Rea가 2013년 3월까지 청장 대행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청장 대행 체제 동안에는 USPTO의 업무 기조가 종래와 유사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