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월 31일, 美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특허실체법(substantive patent law)의 국제 조화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이해관계자 견해를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동 공청회는 美 버지니아州 알렉산드리아의 USPTO 본부에 소재한 매디슨 대강당(Madison Auditorium)에서 2013년 3월 21일에 개최될 예정임
〇 동 공청회는 특허실체법의 국제 조화를 추진하고 있는 테게른제 그룹(Tegernsee Group)*의 공동 작업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동 그룹의 작업 현황 및 계획은 다음과 같음
- 테게른제 그룹은 2012년 4월과 10월에 회의를 개최하여 각 당사국 특허청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각국의 특허법 및 관행을 비교 분석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이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은 특히 (1)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위한 유예기간(grace period), (2) 특허출원 공개(publication of applications), (3) 출원 경합의 처리(treatment of conflicting applications), (4) 선사용자의 권리(prior user right)의 네 개의 사안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 테게른제 그룹은 또한 2012년 10월 회의에서 각국 특허전문가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고 특허실체법의 국제 조화를 추진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서 각국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함
- 이에 따라 테게른제 그룹은 각 당사국 특허청의 전문가들에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동 설문지를 마련하도록 위임했으며, 각 당사국은 향후 개별적으로 해당 설문지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임
- 한편 테게른제 그룹은 계속해서 상기 네 개의 사안에 대한 국가별 제도 및 관행을 수집ㆍ분석하고 2013년 회의에서 그 연구 성과를 검토할 계획임
* 테게른제 그룹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덴마크, 프랑스 그리고 유럽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 특허협력 회의체로서, 당사국 간의 특허제도 조화를 목적으로 2011년 7월 처음 회합해 2013년 1월 현재까지 총 3차례 회의를 개최함
〇 한편 USPTO는 이러한 테게른제 그룹의 작업 계획에 따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설문지*를 공표했으며, 설문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美 특허상표청이 공표한 설문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uspto.gov/ip/global/patents/tegernsee_survey/Consolidated_Tegernsee_Survey_FINAL.pdf